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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안내
등록일 등록일 2020.03.31 조회수 조회수 539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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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월, 대중교통이용 시 소득공제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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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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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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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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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0년 3-6월 사용분 공제 확대'//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20년 3-6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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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80%//
- 신용카드 :30%//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6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6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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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지 않는 내용//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한도 :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추가 공제한도 : 오른쪽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적용기한 :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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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과 한도추가 표)
항목-한도 추가//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