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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 상세 : 제목, 등록일, 조회수, 상세내용
제목 서비스 이용약관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 신구대조표
등록일 등록일 2023.10.30 조회수 조회수 213
서비스 이용약관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 신구대조표
2023년 11월 30일부로 서비스 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약관의 변경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일자 : 2023.10.30

- 시행일자 : 2022.11.30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신구대조표:변경 전,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하나로선불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하나로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가 발행한 하나로선불카드를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하나로선불카드 회원간의 권리 · 의무 등 제반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발행한 선불카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와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하나로선불카드"(이하 "하나로카드"라 한다)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IC(집적회로 : Integrated Circuit)칩(Chip)이 내장된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에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이하 "보충"이라 한다.)하였다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4호에서 규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합니다)하고,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 · 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하나로선불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가 발행한 하나로카드를 정당한 방법 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기명식 하나로카드"란 회원의 실명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 확인증표의 제출)을 거친 후 하나로카드의 식별번호와 회원의 실질명의 또는 제휴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발행된 하나로카드를 말합니다.

"3. “이용자”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회사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가. 이 약관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나. 이 약관 및 이에 부수하는 개별 약관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다. 가 내지 나 목에서 정한 약관 형태가 아닌 개별 계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

4. "무기명식 하나로카드"란 회원의 실명확인 절차없이 발행된 하나로카드를 말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하나로선불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이란 하나로카드에 의한 거래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가맹점 약관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가입을 승인받고 하나로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를 설치한 업소, 시설, 영업장(인터넷쇼핑몰 포함) 및 교통기관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회사가 아닌 자
나.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회사가 아닌 자

6. "하나로선불카드 보충소"(이하 "보충소"라 한다.)란 회사가 승인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원의 하나로카드에 보충할 수 있는 업소, 시설, 영업장(인터넷쇼핑몰 포함), 제휴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전자적 장치"란 하나로카드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하며, 컴퓨터 등에서 하나로카드 보충 및 환불을 하거나 잔액을 조회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로카드를 판독하는 기기(이하 "인터넷단말기"라 한다.)를 포함합니다.

7.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8.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9. "거래지시"란 회원이 이 약관에 따라 회사 및 가맹점에게 하나로카드 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8.“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0. "오류"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하나로카드 거래가 이 약관, 가맹점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환불접수처"란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나로카드의 환불 업무를 대행하는 제휴 금융기관 또는 가맹점 등을 말합니다.

 

12. "불량카드"란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하나로카드를 말하며, 고장카드와 파손카드로 구분합니다.

 

13. "고장카드"란 불량카드 중 외형상 이상은 없으나, 기능상의 문제로 보충기나 전자적 장치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의 하나로카드를 말합니다.

 

14. "파손카드"란 회원의 불량카드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구멍 뚫림, 구김, 휘어짐, 찍힘, 태움, 조각남, 깨짐, 갈라짐, 카 드식별번호 지워짐, 칩 손상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하나로카드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게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발급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동의한 회원의 요청에 따라 기명식 하나로카드와 무기명식 하나로카드를 발급 및 판매합니다.
② 회원이 기명식 하나로카드 발급을 신청(컴퓨터를 이용한 신청 포함)할 경우에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양식의 신청 서를 징구하고 신청인이 실명확인을 거쳐 본인임을 확인한 후 하나로카드의 식별번호와 회원의 실질명의 또는 제휴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하나로카드를 발급합니다.
③ 무기명식 하나로카드를 보유한 회원은 보유시점에서 이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기명식으로 전환을 원하 는 회원(컴퓨터를 이용한 신청 포함)은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하나로카드를 교통기관에서 구분하는 회원의 신분에 따라 일반용, 청소년용, 어린이용으로 구분하 여 발급 및 판매하며, 카드의 형태는 일반카드형, 미니카드형, 액세서리형, 목걸이형, 손목시계형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⑤ 어린이용 또는 청소년용은 지역별 교통기관의 교통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위해서 회원의 신분사항(성명, 주민등록번 호, 학교, 학년 등)을 등록받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거나 인터넷쇼핑몰에서 하나로카드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단말기를 회원에게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하나로카드 및 인터넷단말기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 이 약관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훼손·분해 등을 해서는 안되며 전자적 정보의 복제·변조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⑧ 회원으로서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시점은 하나로카드를 보유한 때로 합니다.

 

제4조(교통요금 할인 등)

① 일반인이 어린이용 또는 청소년용 하나로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부정 이용 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신분이 변경되거나, 하나로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회사, 회사가 승인한 가맹점, 제휴 금융기관에 서 카드정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하나로카드가 호환 사용되는 지역에서 하나로카드를 사용할 때 교통기관에서 카드에 기록된 발행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별로 자동할인 또는 환승할인 혜택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시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비밀번호)

회원은 하나로카드의 발급 또는 이용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번호(PIN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등록 또는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 중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RF(Radio Frequency)방식인 비접촉식으로 하나로카드를 발급 또는 이용할 경우에는 비밀번호의 등록 또는 사용을 생략합니다.

 

제6조(이용)

① 회원은 하나로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는 하나로카드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내역 을 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 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 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③ 회원이 하나로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용의 효력발생시기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가맹점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입니다.

 

제7조(이용한도)

하나로카드의 이용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한 발행권면 최고한도인 50만원으로 합니다.

 

제8조(이용의 제한)

회원은 하나로카드 사용과 관련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로카드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1. 시스템의 휴업일 또는 휴업시간
2. 하나로카드 위·변조 등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산장애, 통신회선 장애 및 정전 등으로 시스템과의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시스템의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등 시스템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보충)

① 회원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인정한 전자적 장치가 설치된 제휴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및 자동입출금 기(CD/ATM기)와 인터넷뱅킹, 지하철 역사, 가두 판매점, 편의점, POS기, KIOSK, 휴대폰(Mobile Handset) 등(이하 "보충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현금 또는 제휴 금융기관 예금 계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출금하여 하나로카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은 보충기의 준비사항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제23조 (충전)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보충기를 이용하여 하나로카드에 보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하나로카드에 보충한 후 잔액이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에서 정한 발행권면 최고한도인 50만원 이내입니다.
③ 회사는 하나로카드에 보충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제휴 금융기관 예금계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출금하여 하나로카드에 보충할 때는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0조(보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보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로카드의 최대 보충한도 초과
2. 제휴금융기관 예금계좌로부터 보충할 때 예금계좌 비밀번호의 오류입력회수 초과
3. 제휴금융기관 예금계좌로부터 보충할 때 예금계좌 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부족
4. 제휴 금융기관 예금계좌로부터 보충할 때 예금계좌의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 증명이 발급된 경우
5. 기타 보충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환불)

회원이 하나로카드에 보충된 잔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24조 (유효기간과 환급)

①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회원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 시 잔액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화면 또는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2. 정상카드에 대한 잔액 환불 요청을 환불접수처에 접수하면, 환불접수처에서는 접수당시 하나로카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금액을 환불금액으로 하며, 환불금액 10,000원 단위로 2%(환불 금액이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0원으로 절상하여 계산)를 차감한 잔액을 즉시 지급하며, 접수한 정상카드는 잔액을 0(영)원으로 기록하여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③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종 충전 후 7일이내에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급 요청을 하였을 경우 잔액의 전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3. 하나로카드의 결함 및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불량카드는 환불접수처에 접수하면 회사는 불량 카드를 회수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 등의 절차에 따라 잔액을 확인한 후 잔액을 회원의 예금계좌로 입금 또는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보충하여 드리며, 최초 사용 후 1년 이내의 고장카드는 새로운 하나로카드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④ 이용자가 정당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시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이용자가 환급 요청전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충전한 시점의 금액(이하 최종 충전 후 잔액이라고 합니다)의 100분의 60 이상(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이상)이 사용되었다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3. 하나로카드의 결함 및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불량카드는 환불접수처에 접수하면 회사는 불량 카드를 회수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 등의 절차에 따라 잔액을 확인한 후 잔액을 회원의 예금계좌로 입금 또는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보충하여 드리며, 최초 사용 후 1년 이내의 고장카드는 새로운 하나로카드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④ 이용자가 정당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시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이용자가 환급 요청전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충전한 시점의 금액(이하 최종 충전 후 잔액이라고 합니다)의 100분의 60 이상(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이상)이 사용되었다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회원이 하나로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고 분실 또는 도난 당시 하나로카드에 보충되어 있던 잔액 을 환불 요청할 경우에는 제19조에 의거 환불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종류에 따라 이용자가 최종 충전 후 잔액의 100분의 60 미만 (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미만)을 사용하고 환급 요청을 하더라도 이용자가 신청하는 금액을 환급해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하나로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신고한 회원이 하나로카드를 회수하여 하나로카드에 보충되어 있던 잔액을 환불 요청할 때에는 정상카드인 경우에는 제2호에 의거 처리하고, 불량카드인 경우에는 제3호에 의거 처리합니다.

⑥ 회사는 제7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 수단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환급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접근매체 등을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환급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 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⑧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접수처,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12조(수수료 등)

① 회사는 하나로카드를 판매 또는 발급할 때 회원으로부터 판매대금 또는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보충기를 이용하여 보충하거나 환불할 때 회원으로부터 보충 또는 환불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인터넷단말기를 회원에게 대여 또는 판매할 때 대여수수료 또는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수수료 등)

① 회사는 정당한 하나로카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하나로카드 업무를 원할 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기관 및 회사의 제휴 금융기관 또는 제휴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② 회원과 가맹점이 하나로카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14조(거래내용정보의 수집)

① 회사는 정당한 하나로카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하나로카드 업무를 원할 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기관 및 회사의 제휴 금융기관 또는 제휴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② 회원과 가맹점이 하나로카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11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 내용 중 보존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그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 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③ 전자금융거래 내용 중 보존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을 이용과 관련된 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제15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회원이 하나로카드 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인터넷 웹사이트등의 거래내용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직접 교부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해 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 형태로 출력하여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 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등의 사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주소 :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부산하나로카드 / ㈜이동의즐거움 고객센터
* 이메일 주소 : total001@myEZL.com
* 전화번호 : 1644-0006 (팩스 051-712-7850)

⑤ 회원이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 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청 가능한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내용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는 제16조에 따릅니다.

 

제16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보전하여야 합니다.
1. 거래 금융기관 예금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회사 등이 거래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
5. 하나로카드 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6. 하나로카드 거래 신청 및 조건변경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하나로카드 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시 접근매체에 따라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외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
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 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7조(오류의 정정 등)

① 회원은 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처 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8조 (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 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회사는 스스로 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2주 일 이내에 회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8조(거래지시의 철회)

회원이 온라인 가맹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하나로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하나로카드의 잔액이 차감되어 거래내역이 전자적 장치에 기록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작 오류 등으로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RF(Radio Frequency)방식인 비접촉식으로 이용한 거래가 아닌 거래로서, 구매 즉시(하나로카드와 전자적 장치에서 별도의 추가거래가 있기 전) 마지막 거래에 한하여 철회가 가능합니다.

제10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 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이용자는 제1항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7조에 명시된 회사의 이메일 주소로 거래지시 철회 의사를 전송한 후 즉시 제7조에 명시된 전화로 이메일 전송 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분실·도난)

회원이 회사에 하나로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분실 또는 도난 당시 하나로카드에 이미 보충되어 있던 금액에 대하여 회사는 현금의 분실 또는 도난에 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 (분실·도난의 처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접근매체가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에는 회사는 현금의 분실 또는 도난에 준하여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회사가 개별약관 등을 통해 손해의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정한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가 있을 경우 회사가 미리 약정한 기준에 따라 접근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금액을 한도로 이용자에게 배상합니다.

제20조(도난·분실)

회원은 하나로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기명식 하나로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제21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회사는 하나로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책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접근매채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1. 회원이 하나로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 으로 제공한 경우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사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하나로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하나로카드를 누설 또는 노출 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채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로 회사가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② 회사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하나로카드의 불법거래 또는 부정사용의 경우

1. 이용자가 접근매채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부산하나로카드 또는 EZL(이즐)카드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자신의 부산하나로카드정보(카드번호, 홈페이지 ID, Password 포함)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제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 합니다.

제22조(가맹점과의 분쟁)

① 회원이 가맹점에서 하나로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거래 하자에 관한 분쟁은 회원과 가맹점에서 직접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객의견수렴 제도를 운영하며, 이용자는 서면 또는 홈페이지의 해당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분쟁으로 발생되는 거래금액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회원과 가맹점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가맹점의 전자 적 장치로 이전한 하나로카드 가치는 제18조의 단서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주소 :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부산하나로카드 / ㈜이동의즐거움 고객센터
* 이메일 주소 : total001@myEZL.com
* 전화번호 : 1644-0006 (팩스 051-712-7850)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와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해 고객 상담 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그 책임자 및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이의제기)

① 회원은 하나로카드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안전성의 확보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제공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② 회원은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자적 장치의 정기점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알리고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회원이 쉽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알리고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4조(변경사항의 신고)

회원은 제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회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①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회사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이용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제10조제 2항의 방식으로 회사에게 통지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자격정지·상실)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약관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

2. 회원이 하나로카드를 이용하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②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발생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하나로카드 및 인터넷단말기 반환
2. 하나로카드 잔액 환불 청구

 

제26조(약관변경 승인 등)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하나로카드 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및 회원 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동시에 본사 및 지역사무소에 회원이 알기 쉽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는 변경된 약관을 하나로카드 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회원이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전자금융업무에 접근하는 경우 가장 먼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약관의 명시 변경 및 설명)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등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전항의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회사 영업일까지 하나로 카드 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7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9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이용자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이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 또는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21조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www.busanhanaro.com)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 (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 )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제22조 (정의)

①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부산하나로카드등과 같이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지명의 확인이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발행된 선불전자급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먼저 대가를 지급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금전적가치를 가맹점에서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하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합니다.)
나.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먼저 대가를 지급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전자적방법으로 저장된 금전적 가치를 가맹점에서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하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합니다.)
2.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발행 및 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부산하나로카드”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칩(Chip)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내장하고 “부산하나로카드” 브랜드를 부착한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써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캐시비” 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칩(Chip)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내장하고 “캐시비” 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써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EZL(이즐)카드”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칩(Chip)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내장하고 ‘EZL(이즐)’ 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써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서비스 이용약관
- 법인명칭 변경, 자사카드 추가 및 변경, 9조 유효기간 신설 , 10조 잔액의 양도 신설, 11조 환급 내용중 일부 중복 내용 삭제, 13조 착오오송금 신설, 회사의 연락처 수정
서비스 이용약관 신구대조표:변경 전,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하나로선불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하나로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가 발행한 하나로선불카드를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하나로선불카드 회원간의 권리 · 의무 등 제반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이하 ‘자사카드’)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하나로선불카드"(이하 "하나로카드"라 한다)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IC(집적회로 : Integrated Circuit)칩(Chip)이 내장된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에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이하 "보충"이라 한다.)하였다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4호에서 규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① ‘자사카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1. 부산하나로카드
2. 캐시비카드
3. EZL(이즐)카드

2. "하나로선불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가 발행한 하나로카드를 정당한 방법 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기명식 하나로카드"란 회원의 실명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 확인증표의 제출)을 거친 후 하나로카드의 식별번호와 회원의 실질명의 또는 제휴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발행된 하나로카드를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등을 통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정보를 기입하고, ‘회사’가 승인하여 가입을 완료 한 고객을 말합니다.

4. "무기명식 하나로카드"란 회원의 실명확인 절차없이 발행된 하나로카드를 말합니다.

④ ‘자사카드 서비스’란 ‘회사’가 자사카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충전, 결제 등의 서비스를 통칭하며,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5. "하나로선불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이란 하나로카드에 의한 거래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가맹점 약관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가입을 승인받고 하나로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를 설치한 업소, 시설, 영업장(인터넷쇼핑몰 포함) 및 교통기관을 말합니다.

⑤ ‘환급’이란 ‘자사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이용자’와 ‘회사’간에 약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는 ‘회사’가 게시하는 알림 등에 ‘환불’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6. "하나로선불카드 보충소"(이하 "보충소"라 한다.)란 회사가 승인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원의 하나로카드에 보충할 수 있는 업소, 시설, 영업장(인터넷쇼핑몰 포함), 제휴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⑥ ‘특정카드’란 ‘자사카드’ 중 특정 서비스(분실환불서비스)를 지원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7. "전자적 장치"란 하나로카드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하며, 컴퓨터 등에서 하나로카드 보충 및 환불을 하거나 잔액을 조회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로카드를 판독하는 기기(이하 "인터넷단말기"라 한다.)를 포함합니다.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9. "거래지시"란 회원이 이 약관에 따라 회사 및 가맹점에게 하나로카드 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하나로카드 거래가 이 약관, 가맹점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환불접수처"란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나로카드의 환불 업무를 대행하는 제휴 금융기관 또는 가맹점 등을 말합니다.
12. "불량카드"란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하나로카드를 말하며, 고장카드와 파손카드로 구분합니다.
13. "고장카드"란 불량카드 중 외형상 이상은 없으나, 기능상의 문제로 보충기나 전자적 장치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의 하나로카드를 말합니다.
14. "파손카드"란 회원의 불량카드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구멍 뚫림, 구김, 휘어짐, 찍힘, 태움, 조각남, 깨짐, 갈라짐, 카 드식별번호 지워짐, 칩 손상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하나로카드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게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발급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동의한 회원의 요청에 따라 기명식 하나로카드와 무기명식 하나로카드를 발급 및 판매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동의로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② 회원이 기명식 하나로카드 발급을 신청(컴퓨터를 이용한 신청 포함)할 경우에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양식의 신청 서를 징구하고 신청인이 실명확인을 거쳐 본인임을 확인한 후 하나로카드의 식별번호와 회원의 실질명의 또는 제휴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하나로카드를 발급합니다.

③ 무기명식 하나로카드를 보유한 회원은 보유시점에서 이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기명식으로 전환을 원하 는 회원(컴퓨터를 이용한 신청 포함)은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감독기관의 권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된 약관을 1개월 이상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사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하나로카드를 교통기관에서 구분하는 회원의 신분에 따라 일반용, 청소년용, 어린이용으로 구분하 여 발급 및 판매하며, 카드의 형태는 일반카드형, 미니카드형, 액세서리형, 목걸이형, 손목시계형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의 의사제기가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⑤ 어린이용 또는 청소년용은 지역별 교통기관의 교통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위해서 회원의 신분사항(성명, 주민등록번 호, 학교, 학년 등)을 등록받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사카드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거나 인터넷쇼핑몰에서 하나로카드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단말기를 회원에게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⑥ ‘본 약관’은 ‘이용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이용계약의 해지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 약관'의 제8조 ③항의 ‘채권 소멸시효’는 이용계약의 해지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⑧ 회원으로서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시점은 하나로카드를 보유한 때로 합니다.

 

제4조(교통요금 할인 등)

① 일반인이 어린이용 또는 청소년용 하나로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부정 이용 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할인 카드 등록)

① ‘이용자’ 중 어린이 또는 청소년 ‘이용자’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할인 등록을 하여야만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등록 전까지는 일반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5조(비밀번호)

회원은 하나로카드의 발급 또는 이용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번호(PIN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등록 또는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 중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RF(Radio Frequency)방식인 비접촉식으로 하나로카드를 발급 또는 이용할 경우에는 비밀번호의 등록 또는 사용을 생략합니다.

 

제6조(이용)

① 회원은 하나로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는 하나로카드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내역 을 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신청)

① ‘이용자’는 ‘자사카드’ 가맹점에서, ‘자사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자사카드의 발행 목적 또는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일부 가맹점 이용이 제한,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까지 확대 사용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고지 합니다.

② 회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② ‘본 약관’에 동의 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후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기입하고, ‘회사’는 이를 승낙함으로서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③ 회원이 하나로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용의 효력발생시기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가맹점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입니다.

③ ‘이용자’는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 신청 화면에서 다음 사항에 동의하거나 또는 신청 양식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행합니다.
1.   서비스이용 약관,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자금융거래약관, 위치정보이용 약관 및 PUSH 수신 동의
2.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성별, 나이, 지역, 전자우편 주소 등)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본 조 제2항의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⑤ ‘이용자’는 개별적으로 부가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신청 가능한 이용자 자격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의 각 기능별 안내에 따릅니다
⑥ ‘이용자’는 그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한도)

하나로카드의 이용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한 발행권면 최고한도인 50만원으로 합니다.

제8조(이용의 제한)

회원은 하나로카드 사용과 관련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로카드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1. 시스템의 휴업일 또는 휴업시간
2. 하나로카드 위·변조 등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산장애, 통신회선 장애 및 정전 등으로 시스템과의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시스템의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등 시스템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7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 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설비의 점검 또는 보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제휴 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9조(보충)

① 회원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인정한 전자적 장치가 설치된 제휴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및 자동입출금 기(CD/ATM기)와 인터넷뱅킹, 지하철 역사, 가두 판매점, 편의점, POS기, KIOSK, 휴대폰(Mobile Handset) 등(이하 "보충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현금 또는 제휴 금융기관 예금 계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출금하여 하나로카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은 보충기의 준비사항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보충기를 이용하여 하나로카드에 보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하나로카드에 보충한 후 잔액이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에서 정한 발행권면 최고한도인 50만원 이내입니다.
③ 회사는 하나로카드에 보충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제휴 금융기관 예금계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출금하여 하나로카드에 보충할 때는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충전)

① ‘이용자’는 ‘회사’가 지정한 충전소를 방문하여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치를 충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충전 서비스 제공 시 사안에 따라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제휴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충전 기능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 및 이용 조건 등은 각 서비스 별 안내에 따릅니다.
③ ‘자사카드’에=‘자사카드’에 기록된=기록된 잔액은=잔액은 이용자가=이용자가 충전=충전 혹은=혹은 사=사 용한=용한 최종=최종 일자로부터=일자로부터 5년이=5년이 경과하면=경과하면 상법상의=상법상의 상사=상사 채권=채권 소멸시효가=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완성됩니다.

 

제 9조 (유효기간)

① ‘회사’가 발행하는 ‘자사카드’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자사카드’에 기록된 잔액100%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단, 환급 처리는 ‘제10조 환급’ 내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0조(보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보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로카드의 최대 보충한도 초과
2. 제휴금융기관 예금계좌로부터 보충할 때 예금계좌 비밀번호의 오류입력회수 초과
3. 제휴금융기관 예금계좌로부터 보충할 때 예금계좌 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부족
4. 제휴 금융기관 예금계좌로부터 보충할 때 예금계좌의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 증명이 발급된 경우
5. 기타 보충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환불)

회원이 하나로카드에 보충된 잔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 10 조 (환급)

① ‘자사카드’의 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회원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 시 잔액을 지급합니다.

1. ‘이용자’가 ‘자사카드’에 충전된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자사카드’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 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환급 처리를 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소정의 환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환급 접수처 및 환급 수수료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2. 정상카드에 대한 잔액 환불 요청을 환불접수처에 접수하면, 환불접수처에서는 접수당시 하나로카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금액을 환불금액으로 하며, 환불금액 10,000원 단위로 2%(환불 금액이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0원으로 절상하여 계산)를 차감한 잔액을 즉시 지급하며, 접수한 정상카드는 잔액을 0(영)원으로 기록하여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가. 정상카드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환급 접수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에서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환급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환급 요청 금액이 ‘회사’가 정한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부 환급 접수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환급 요청시 카드는 ‘이용자’에게 반환되고, 카드값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하나로카드의 결함 및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불량카드는 환불접수처에 접수하면 회사는 불량 카드를 회수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 등의 절차에 따라 잔액을 확인한 후 잔액을 회원의 예금계좌로 입금 또는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보충하여 드리며, 최초 사용 후 1년 이내의 고장카드는 새로운 하나로카드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나. 고장카드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카드 실물이 ‘회사’로 도착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용자’의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카드값은 최초 충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형상 결함이 없는 고장카드에 한하여 지급하며 환급 정책에 따릅니다. .

4. 회사는 회원이 하나로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고 분실 또는 도난 당시 하나로카드에 보충되어 있던 잔액 을 환불 요청할 경우에는 제19조에 의거 환불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다. 파손카드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은 ‘회사’가 정한 배송 절차에 따라 카드 실물이 ‘회사’로 도착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며, 카드값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하나로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신고한 회원이 하나로카드를 회수하여 하나로카드에 보충되어 있던 잔액을 환불 요청할 때에는 정상카드인 경우에는 제2호에 의거 처리하고, 불량카드인 경우에는 제3호에 의거 처리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캐시비’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환급수수료 공제 없이 전부를 지급합니다.
1. 화산폭발, 지진 등 천재지변, 전시, 폭동 등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자사카드’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단, 본사가 아닌 환급 접수처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③ ‘자사카드’ 발행이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발행된 경우(교통 지원금 등)또는 ‘특정 카드’나 일부 제휴 상품의 경우,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충전금 환급 또는 구매대금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환급 절차 및 방법을 ‘캐시비’ 홈페이지 [도난/분실 안심 서비스 안내]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④ 자사카드 충전 잔액의 환급과 달리 자사카드 구입비용에 대한 환급은 동 카드를 구입한 가맹점의 정책을 우선하며, 가맹점의 정책에 따라 환급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⑤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 제공받은 ‘자사카드’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용자’가 환불 신청할 경우 ‘자사카드’에 충전된 금액만 환불 처리됩니다.

제12조(수수료 등)

① 회사는 하나로카드를 판매 또는 발급할 때 회원으로부터 판매대금 또는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보충기를 이용하여 보충하거나 환불할 때 회원으로부터 보충 또는 환불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인터넷단말기를 회원에게 대여 또는 판매할 때 대여수수료 또는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수수료 등)

① 회사는 정당한 하나로카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하나로카드 업무를 원할 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기관 및 회사의 제휴 금융기관 또는 제휴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② 회원과 가맹점이 하나로카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14조(거래내용정보의 수집)

① 회사는 회원이 하나로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회사와 가맹점 간 하나로카드 이용대금의 정산 및 배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래내용 정보(거래일시, 거래금액, 전자적 장치 정보, 카드식별번호, 승하차 정보 등 광의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합니다.
② 수집된 거래내역 정보는 할인카드 등록시 가입된 회원의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관리되지 않습니다.

 

제15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회원이 하나로카드 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원이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해 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 형태로 출력하여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회원이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이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 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청 가능한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내용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는 제16조에 따릅니다.

 

제16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보전하여야 합니다.
1. 거래 금융기관 예금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회사 등이 거래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
5. 하나로카드 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6. 하나로카드 거래 신청 및 조건변경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하나로카드 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17조(오류의 정정 등)

① 회원은 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처 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스스로 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2주 일 이내에 회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 1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가입시 동의한 E-Mail ㆍSMSㆍ PUSHㆍ카카오 알림톡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동 약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등과 관련하여 ‘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안내한 수수료, 절차, 요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를 준용하여 ‘이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⑥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등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내용이 소비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⑧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상세한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⑨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18조(거래지시의 철회)

회원이 온라인 가맹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하나로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하나로카드의 잔액이 차감되어 거래내역이 전자적 장치에 기록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작 오류 등으로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RF(Radio Frequency)방식인 비접촉식으로 이용한 거래가 아닌 거래로서, 구매 즉시(하나로카드와 전자적 장치에서 별도의 추가거래가 있기 전) 마지막 거래에 한하여 철회가 가능합니다.

 

제19조(분실·도난)

회원이 회사에 하나로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분실 또는 도난 당시 하나로카드에 이미 보충되어 있던 금액에 대하여 회사는 현금의 분실 또는 도난에 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도난·분실)

회원은 하나로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기명식 하나로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제 16 조 (양도 금지)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에 따른 ‘본 약관’ 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21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회사는 하나로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13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책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는 휴대전화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의 비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회원이 하나로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 으로 제공한 경우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하나로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하나로카드를 누설 또는 노출 하거나 방치한 경우

1. 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로 회사가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4. 하나로카드의 불법거래 또는 부정사용의 경우

5.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7.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④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⑤ ‘이용자’가 ‘회사’에게 본 조 제1항에 따른 최신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2조(가맹점과의 분쟁)

① 회원이 가맹점에서 하나로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거래 하자에 관한 분쟁은 회원과 가맹점에서 직접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분쟁으로 발생되는 거래금액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회원과 가맹점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가맹점의 전자 적 장치로 이전한 하나로카드 가치는 제18조의 단서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23조(이의제기)

① 회원은 하나로카드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회원이 쉽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범위내에서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4조(변경사항의 신고)

회원은 제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회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 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호 : 부산하나로카드㈜
②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우편번호 48059)
③ 전화번호: 1644-0006
④ 전자우편: total001@myEZL.com

제25조(자격정지·상실)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정지)

① ‘회사’는 ‘이용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유와 관련한 시정을 요청하고 ‘이용자’ 또는 ‘회원’이 그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서비스 이용을 제한, 정지 또는 직권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 또는 ‘회원’이 제공한 통지 방법이 없거나 부득이 통지할 수 없을 때, ‘회사’가 ‘이용자’ 또는 ‘회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 제한, 정지 또는 직권해지 후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회원이 하나로카드를 이용하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   다른 사람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2.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②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발생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현금 융통 등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5.   ‘본 약관’ 제13조의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시정요구 또는 제재를 받고도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1. 하나로카드 및 인터넷단말기 반환
>2. 하나로카드 잔액 환불 청구

② 서비스가 제한, 정지되거나 해지된 ‘이용자’ 또는 ‘회원’은 그 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소명하거나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 또는 해지 조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지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 요청한 회원정보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제공받은 채널의 회원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회사’는 ‘회원’에게 가입시 등록한 통지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1년이상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접속한 기록이 없는 경우 ‘자사카드 서비스’를 제공받은 채널의 회원정책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 또는 휴면처리 시킬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26조(약관변경 승인 등)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하나로카드 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및 회원 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동시에 본사 및 지역사무소에 회원이 알기 쉽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는 변경된 약관을 하나로카드 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회원이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전자금융업무에 접근하는 경우 가장 먼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전항의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회사 영업일까지 하나로 카드 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책임 소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조 제 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본조 제 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회사’가 미리 정한 ‘특정카드’의 경우 ‘이용자’의 도난, 분실 신고 가 있을 시 ‘캐시비’의 홈페이지 [mobile EZL(모바일 이즐) 메뉴의 도난/분실 접수]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즐 충전소 [더보기 메뉴의 환급(환불)신청] 화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 내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제28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그 외 ‘자사카드 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 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 외에 ‘자사카드 서비스’ 에 관하여 별도의 세부 이용 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새로운 소식]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메뉴의 공지사항]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 또는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 19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법원)

①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 합니다.
② 전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의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 및 광고(‘회사’ 및 ‘제휴사’ 광고 포함)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와 광고주 간의 문제로, 만약 ‘이용자’와 광고주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용자’와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환급 및 환급수수료
- 전자금융거래법 19조2 환급 사유 열거 및 준수 , 신유형상품권 표준 약관 환급 기준 추가
제24조 환급 및 환급수수료 약관 신구대조표:변경 전,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제24조 (환급)

1.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종 충전 후 7일이내에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급 요청을 하였을 경우 잔액의 전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2. 이용자가 정당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시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이용자가 환급 요청 전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충전한 시점의 금액(이하 최종 충전 후 잔액이라고 합니다)의 100분의 60 이상(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이상)이 사용되었다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종류에 따라 이용자가 최종 충전 후 잔액의 100분의 60 미만 (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미만)을 사용하고 환급 요청을 하더라도 이용자가 신청하는 금액을 환급해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7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 수단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환급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접근매체 등을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환급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나.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접수처,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24조 (유효기간과 환급)

①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화면 또는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③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종 충전 후 7일이내에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급 요청을 하였을 경우 잔액의 전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④ 이용자가 정당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시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이용자가 환급 요청 전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충전한 시점의 금액(이하 최종 충전 후 잔액이라고 합니다)의 100분의 60 이상(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이상)이 사용되었다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종류에 따라 이용자가 최종 충전 후 잔액의 100분의 60 미만 (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미만)을 사용하고 환급 요청을 하더라도 이용자가 신청하는 금액을 환급해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회사는 제7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 수단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환급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접근매체 등을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환급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⑧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접수처,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4. 법인명 및 브랜드 명칭 변경 (하나로)

법인명 및 브랜드 명칭 변경 신구대조표:변경 전,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사명

로카모빌리티 ㈜

㈜이동의즐거움

브랜드 명

부산하나로 카드, 캐시비, 모바일캐시비

부산하나로 카드 , EZL(이즐)카드 , 모바일 EZL(이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