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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비고 |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회원'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정보를 기입하고, '회사'가 승인하여 가입을 완료한 고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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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③ '회원'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정보를 기입하고, '회사'가 승인하여 가입을 완료한 고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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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변경(제공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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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사카드 서비스'란 '회사'가 자사카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충전, 결제 등의 서비스를 통칭하며,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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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사카드 서비스'란 '회사'가 자사카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충전, 결제 등의 서비스 및 태그리스 서비스, 포인트 서비스를 통칭하며,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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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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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정카드’란 ‘자사카드’ 중 특정 서비스(분실환불서비스 )를 지원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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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정카드’란 ‘자사카드’ 중 특정 서비스(제26조 제5항에 따른 분실환불서비스)를 지원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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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환불서비스 정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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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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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포인트'란 '포인트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조건 또는 미리 고지한 바에 따라 부여하는 적립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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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서비스 신규 제공을 위한 용어 정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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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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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가용 포인트'란 본조 제7항에 따라 시스템에 적립된 '포인트' 중 회원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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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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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포인트 서비스'란 '회사'가 정한 사용 방법에 따라 회원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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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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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휴사’란 ‘회사’의 ‘자사카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업무 등을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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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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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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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통일을 위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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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② ‘회사’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약관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약관이 변경 된다는 사실과 변경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사항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전자우편 등 별도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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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② ‘회사’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약관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약관이 변경 된다는 사실과 변경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전자우편 등 별도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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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대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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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감독기관의 권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된 약관을 1개월 이상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사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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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히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된 약관을 1개월 이상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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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5항 반영을 위한 문구 삭제 및 변경 약관 공지 위치/시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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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 하였음에도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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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통지 하였음에도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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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의 내 사용 중인 용어 의미 통일을 위한 문구 수정(고지 →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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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약관 외 준칙)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 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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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약관 외 준칙)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 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 지침 등의 규정에 따르며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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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세부 이용지침 등의 규정 확인 경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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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 외에 ‘자사카드 서비스’ 또는 ‘mobile EZL(모바일 이즐) 서비스’ 에 관하여 별도의 세부 이용 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새로운 소식]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메뉴의 공지사항]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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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 외에 ‘자사카드 서비스’ 또는 ‘mobile EZL(모바일 이즐) 서비스’ 에 관하여 별도의 세부 이용 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고객센터 메뉴의 새로운 소식]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이즐’의 [고객센터 메뉴의 공지사항]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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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부 이용 정책 확인 경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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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신청)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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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신청)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통지 후에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용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본 약관 제6조 제2항에 따라 소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용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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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구 수정 및 제5조 4항 1호의 경우 사후에 이용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님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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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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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본조 4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승낙 거부 사유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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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신설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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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용자’는 개별적으로 부가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신청 가능한 이용자 자격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의 각 기능별 안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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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용자’는 개별적으로 부가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신청 가능한 이용자 자격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의 각 기능별 안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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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신설 삽입으로 항번호 변경 (⑤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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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용자’는 그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서비스의 변동(명의 변경, 해지 등)에 따라 이용 자격 및 서비스 이용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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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용자’는 그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서비스의 변동(명의 변경, 해지 등)에 따라 이용 자격 및 서비스 이용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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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신설 삽입으로 항번호 변경(⑥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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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정지)
① ‘회사’는 ‘이용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유와 관련한 시정을 요청하고 ‘이용자’ 또는 ‘회원’이 그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서비스 이용을 제한, 정지 또는 직권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 또는 ‘회원’이 제공한 통지 방법이 없거나 부득이 통지할 수 없을 때, ‘회사’가 ‘이용자’ 또는 ‘회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 제한, 정지 또는 직권해지 후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2.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현금 융통 등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5. ‘본 약관’ 제15조의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시정요구 또는 제재를 받고도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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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정지)
① ‘회사’는 ‘이용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유와 관련한 시정을 요청하고 ‘이용자’ 또는 ‘회원’이 그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서비스 이용을 제한, 정지 또는 직권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 또는 ‘회원’이 제공한 통지 방법이 없거나 부득이 통지할 수 없을 때, ‘회사’가 ‘이용자’ 또는 ‘회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 제한, 정지 또는 직권해지 후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지하고, SMSㆍ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별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2.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현금 융통 등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5. ‘본 약관’ 제21조의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어렵게 된 경우에 '회사'의 시정요구 또는 제재를 받고도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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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제한 및 정지 통지 경로 명시
조항 삽입으로 참조항 수정
(15조 → 21조)
공정위 불공정약관 유형 중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해제 조항 반영
공정위는 부적절한 개별 통지 수단으로 휘발성이 강한 App Push, 알림 등을 보고 있으므로 계약의 중요사항 통지 시 SMS,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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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가 제한, 정지되거나 해지된 '이용자' 또는 '회원'은 그 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소명하거나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 또는 해지 조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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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가 제한, 정지되거나 해지된 '이용자' 또는 '회원'은 본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 또는 '회원'의 소명 내용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 또는 해지 조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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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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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이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회원’은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지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 요청한 회원정보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제공받은 채널의 회원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회사’는 ‘회원’에게 가입시 등록한 통지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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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이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 회원’은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 (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해지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 요청한 회원정보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제공받은 채널의 회원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회사’는 ‘회원’에게 가입시 등록한 통지 방법으로 이용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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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신청 위치 및 통보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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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1년이상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접속한 기록이 없는 경우 '자사카드 서비스'를 제공받은 채널의 회원정책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 또는 휴면처리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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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1년이상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접속한 기록이 없는 경우 '자사카드 서비스'를 제공받은 채널의 회원정책에 따라 사전 고지 후 '회원' 자격을 상실 또는 휴면처리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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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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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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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가 ‘이용자’ 또는 ‘회원’이 본 약관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서비스를 제한, 정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당 서비스의 제한 또는 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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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제한 또는 정지가 본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임을 명확히 하고, 회사에 의한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만을 다루는 조로 범위 한정하기 위한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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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②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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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②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인지한 즉시 사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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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시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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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충전)
① ‘이용자’는 ‘회사’가 지정한 충전소를 방문하여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치를 충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충전 서비스 제공 시 사안에 따라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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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충전)
① ‘이용자’는 ‘회사’가 지정한 충전소를 방문하여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치를 충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충전 서비스 제공 시 사안에 따라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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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확인 경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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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환급)
① ‘자사카드’ 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자사카드’에 충전된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자사카드’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 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환급 처리를 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환급 접수처 및 환급 수수료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가. 정상카드 또는 정상 USIM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환급 접수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환급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환급 요청 금액이 ‘회사’가 정한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부 환급 접수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환급 요청 시 카드는 ‘이용자’에게 반환되고, 카드값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략~
2.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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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환급)
① ‘자사카드’ 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자사카드’에 충전된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자사카드’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 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환급 처리를 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환급 처리 절차, 환급 접수처 및 환급 수수료 내용은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이즐’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가. 정상카드 또는 정상 USIM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환급 접수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환급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며, 환급 요청 시 카드는 ‘이용자’에게 반환되고, 카드값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환급 요청 금액이 ‘회사’가 정한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부 환급 접수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략~
2.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이즐'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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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관련 안내 위치 명시 및 제1조 1항 가목 문장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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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환급수수료 공제 없이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가. 화산폭발, 지진 등 천재지변, 전시, 폭동 등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자사카드’ 또는 USIM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다.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본사가 아닌 환급 접수처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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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환급수수료 공제 없이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다만, 본사가 아닌 환급 접수처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가. 화산폭발, 지진 등 천재지변, 전시, 폭동 등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자사카드’ 또는 USIM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다.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라.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없이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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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마지막 문장을 단서로 변경(위치이동)
공정위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 반영
(100분의 80 →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24.914 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금감원 권고사항 반영을 위한 라. 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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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사카드’ 발행이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발행된 경우(교통 지원금 등)또는 ‘특정 카드’나 일부 제휴 상품의 경우,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충전금 환급 또는 구매대금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환급 절차 및 방법을 ‘회사’의 홈페이지 [도난/분실 안심 서비스 안내]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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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사카드’ 발행이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발행된 경우(교통 지원금 등)또는 ‘특정 카드’나 일부 제휴 상품의 경우,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충전금 환급 또는 구매대금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환급 절차 및 방법을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도난/분실 안심 서비스 안내]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이즐’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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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관련 안내 위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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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자금융거래법에서의 보존기간 경과로 ‘자사카드’의 최종충전내역 확인이 불가한 경우, ‘회사’가 정한 소정의 환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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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사카드’ 발행이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발행된 경우(교통 지원금 등)또는 ‘특정 카드’나 일부 제휴 상품의 경우,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충전금 환급 또는 구매대금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환급 절차 및 방법을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도난/분실 안심 서비스 안내]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이즐’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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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수수료 안내 위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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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할인 카드 등록)
② 운임할인의 자격 및 조건은 관련 법령 및 개별 운송 기관의 운송 약관에 따르며, 할인 카드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캐시비’의 홈페이지 [캐시비등록 메뉴의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부가서비스 메뉴의 어린이/청소년 할인]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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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할인 카드 등록)
② 운임할인의 자격 및 조건은 관련 법령 및 개별 운송 기관의 운송 약관에 따르며, 할인 카드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캐시비’의 홈페이지(www.cashbee.co.kr) [캐시비등록 메뉴의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부가서비스 메뉴의 어린이/청소년 할인]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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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카드 등록 관련 사항 안내 위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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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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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착오 송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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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신설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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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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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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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신설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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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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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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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신설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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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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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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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신설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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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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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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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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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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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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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포인트 서비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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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자사카드에 대해 포인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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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포인트 적립 및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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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이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안내되어있는 '회사'가 정한 기준 또는 회사와 제휴사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단, 포인트의 적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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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와 별도의 협약이 체결된 제휴사의 경우 해당 제휴사가 운영하는 적립 포인트와 포인트 간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시에는 먼저 적립된 포인트가 먼저 사용됩니다. 포인트의 전환과 관련한 세부 운영 방침은 회사와 제휴사 간 별도로 정한 약정에 따르며, 해당 내용은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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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포인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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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에 따라 '포인트'를 보유한 '회원'은 '본 약관' 제8조에 따라 '회원' 본인의 '포인트' 중 '가용 포인트'를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하여 '이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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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이 사용하는 가용 포인트는 적립된 순서에 따라 사용되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은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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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포인트 사용 비밀번호는 '회원'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비밀번호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은 즉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이즐' 을 통하여 등록된 '충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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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원’이 제 3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등록된 ‘충전’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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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포인트 정정, 취소 및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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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본인이 이용한 포인트 거래와 관련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제23조의 연락처를 통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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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회원'의 정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회원'에게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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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용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시점으로부터 60개월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포인트’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멸 예정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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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원'이 '회사'가 진행하는 일부 포인트 지급 이벤트에 참여하여 획득한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60개월보다 짧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의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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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포인트 서비스 이용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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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포인트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에게 소정의 포인트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 조건 및 부과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과 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2. 부과 수수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소정의 포인트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 시 '회원'이 사용 요청한 '포인트'에 포인트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추가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단, 포인트 서비스 이용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별도 공지합니다.
3. 회원의 요청에 의해 제휴사의 포인트를 가용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 제휴사의 정책, 약관 또는 회사와 제휴사 간 별도로 정한 약정에 의거 회원에게 전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가용 포인트 전환 신청화면에서 사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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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포인트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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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가 '포인트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사실과 그 사유 등을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내 게시 또는 E-mail 발송 및 일간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에는 종료 후에 즉시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내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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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고지에 의한 서비스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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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요청일 또는 ‘회사’의 자격 상실 통보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회원’의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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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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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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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신설로 조항번호 변경(3장 →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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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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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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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신설로 조항번호 변경(12조 →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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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가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가입시 동의한 E-Mail ㆍSMSㆍ PUSHㆍ카카오 알림톡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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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가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가입시 동의한 E-Mail ㆍSMSㆍ PUSHㆍ카카오 알림톡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변경 등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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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유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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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동 약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등과 관련하여 ‘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안내한 수수료, 절차, 요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를 준용하여 ‘이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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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동 약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등과 관련하여 ‘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안내한 수수료, 절차, 요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를 준용하여 ‘이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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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추가 및 안내 위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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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등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내용이 소비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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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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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4항과 유사하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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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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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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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로 갈음하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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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상세한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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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상세한 내용은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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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항 삭제로 항번호 변경(⑧ → ⑥)안내 위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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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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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인지한 즉시 사후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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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항 삭제로 항번호 변경(⑨ → ⑦) 공지 위치 명시 및 사후 공지 시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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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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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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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신설로 조항번호 변경(13조 →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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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5.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7.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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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5.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7.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기계적 장치를 이용한 복제 등 부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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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위 예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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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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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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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신설로 조항번호 변경(14조 →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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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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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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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신설로 조항번호 변경(4장 →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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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회사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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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회사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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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신설로 조항번호 변경(15조 →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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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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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 (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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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신설로 조항번호 변경(16조 →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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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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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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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신설로 조항번호 변경(17조 →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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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책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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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책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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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신설로 조항번호 변경(18조 →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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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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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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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제1항 2호 오기 수정(발행 →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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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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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 ? 공시하는 무위험지표금리(이하 “KOFR금리”라 한다)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KOFR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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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계산 명시 없으므로 금투업권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참고하여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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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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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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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신설로 조항번호 변경(19조 →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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